[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의회는 24일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영호 의원(국민의힘·서천2)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인구 비례 중심의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방식이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예산이 확대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도 커지고 있지만, 의원 정수는 제한돼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민 의견을 대변할 기회가 축소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방의원 정수 조정 권한을 광역의회에 부여하고,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fcc202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