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립공원 불법 점용 시설 집중 단속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는 도내 3개 도립공원인 칠갑산, 덕산, 대둔산의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 시설과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 1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6월 2차 조사와 7~9월 여름 성수기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 천막, 파라솔 등 시설과 무허가 영업, 상행위 등이다.

연구소는 불법 시설 확인 시 우선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응 시 원상 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반복·상습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및 법적 조치를 병행한다.

또 자연공원법 외에도 하천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소관 부서와 함께 점검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관계자는 "지속적 단속과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통해 자연을 보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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