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영양=김성권 기자] 경북 영양군의 군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구민 등에게 총 24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선거구민 6명에게 입당원서 모집 대가 및 부의금 명목으로 1인당 5만~15만 원씩 총 6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역 단체 1곳에 10만 원의 찬조금을 전달하고, 선거구민 약 50명과 지역 기관·단체·시설 10여 곳에 엿과 주류 등 17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A씨는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명함 1700여 매를 제작·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 내외를 불문하고 선거구민이나 관련자에게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입후보 예정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다.
한편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에 따라 기부를 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한액은 3000만 원이다.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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