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인구 감소로 실질적 지역 대표성이 약화되고 있는 농산어촌과 도서·접경지역의 정치적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임종득 국회의원(국민의힘·영주·영양·봉화)은 20일 인구소멸지역의 대표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수 외에도 행정구역, 지세,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획정 과정에서는 인구 비례 원칙이 사실상 절대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면적은 넓지만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통폐합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는 한 명의 지방의원이 담당하는 지역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고, 주민과의 접촉 빈도 저하 및 민의 반영 한계 등 이른바 '대표성 공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모든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의 시·도의원 배치 △선거구 획정 기준에 '면적' 명시 △도서·산간·접경·농산어촌 지역의 교통·접근성·생활권 등 종합 고려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임 의원은 "현행 인구 중심의 획정 기준으로는 넓은 생활권과 열악한 접근성을 가진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주민들의 정치적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도 주민의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선거구 획정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이 인구 중심의 획정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주목하는 한편, 헌법상 선거의 평등 원칙과의 조화 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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