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윤선예 부여군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9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전국 곳곳에서 민원에 시달리던 공직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쓰러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행정 최일선 공직자들이 과도한 갈등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김포시와 화성시 등에서 발생한 비극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현장의 구조적 위기"라며 "부여군 역시 결코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일부 악성 민원이 공직자의 업무 수행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폭언과 폭행, 반복적인 보복성 민원은 공직자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적극 행정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 보호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안정성과 군민 서비스 품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기존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지원 조례'의 실효성 강화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구체적 개선 방안으로 △악성 민원에 대한 정당한 거부권·종결권 보장 △법적 분쟁 발생 시 변호사 비용 지원 등 실질적 법률 지원 △피해 공직자에 대한 즉각적인 업무 분리 및 휴식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특히 "폭언이나 성희롱 발생 시 즉시 민원 응대를 중단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복적인 악성 민원은 기관 차원에서 종결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보호 제도가 업무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격한 운영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안전한 근무 환경은 타협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며 "부여군도 악성 민원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군민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도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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