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식품업소 시설 개선·운영 자금 '연 1% 저금리' 융자 지원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식품 제조·접객 업소에 시설 개선, 운영 자금 등을 연 1%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설 개선과 원활한 사업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총 42억 원 규모의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생산시설 개선 자금이 필요한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5억 원, 영업장 시설 개선을 원하는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을 각각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이 필요한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2000만 원을, 운영 자금이 필요한 모범음식점과 위생 등급 지정업소는 최대 3000만 원을 각각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단, 프랜차이즈 업소는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시설 개선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받으려는 성남시 소재 식품위생 관련 업주는 신분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가지고 지역 내 농협은행(지역단위 농협 제외)을 방문해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한다.

이후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전 신용 조사서와 신청서 등을 성남시청 5층 위생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융자 가능 여부와 대출 금액은 신청자의 담보력 등을 판단해 확정하며 지원 신청 접수는 기금 소진 때까지 진행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실시해 5곳의 식품업소에 총 6억 6900만 원을 1% 저금리로 융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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