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보상 재심의 앞두고 '셀프 심의' 논란


10년째 같은 위원 7명 참여
임기 제한 없어 공정성 도마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미애 의원실

[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오는 27일 4·16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의 후발적 트라우마에 대한 추가 배상·보상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회의를 앞두고, 배상·보상심의위원회의 공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위원 임기 제한이 없는 구조 속에서 과거 배·보상 기준을 마련했던 인사들이 그대로 재심의에 참여하면서 '셀프 심의'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7일 열릴 배상·보상심의위원회 위원 15명 중 7명이 2015년 위원회 출범 당시 임명된 인사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재까지 약 10년간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세월호 특별법에는 위원 임기 제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장기 재임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위원회가 '종신제'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다른 보상 관련 법령은 엄격한 임기 제한을 두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해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위원 구성의 적절성도 논란이다. 현재 위원 상당수는 과거 이완구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임명된 인사들로, 일부는 과거 유가족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배경을 갖고 있다. 특히 장기 재임 위원 중에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협 추천 민간 전문가들 역시 당시와 동일 인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심의는 2025년 11월 법원이 세월호 생존자들의 후발적 트라우마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4년 전 신청된 직권 재심의 절차가 재개됐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과거부터 재심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2021년에는 "판결 확정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2024년에는 "이미 배상금 지급이 완료됐고,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만큼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재심의는 어렵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처럼 동일한 위원들이 과거 결정을 다시 판단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공정성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10년 전 배·보상 기준을 만든 당사자들이 다시 재심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심의의 신뢰 확보를 위해 위원회 전면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피해 구제를 위한 전향적 판단을 내린 만큼, 위원회도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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