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식당·카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한적 허용


개·고양이 한정 및 예방접종 필수…칸막이 등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식품의약안전처 배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자 안내 카드뉴스. /천안시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엄격한 위생 및 안전 기준을 갖춘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예방접종 여부 확인이 가능한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반려동물 동반 영업소는 외부나 출입구에 관련 영업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동물의 출입 제한 내용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영업주가 지켜야 할 위생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영업주는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매장 내에서는 케이지를 사용하거나 목줄 고정장치를 이용해 반려동물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반려동물용 식기는 '반려동물 전용'임을 명시해 손님용과 엄격히 구분해야 하며, 음식물 제공 시 털 혼입 방지를 위해 반드시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해야 한다.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비치 등 안전 준수사항 이행도 필수적이다.

이용객인 반려인 역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예방접종 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상시 지참해 영업주 요청 시 제시해야 하며, 지정된 장치 밖으로 반려동물을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희망 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검토 서비스'를 운영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영업주는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며 "철저한 홍보와 관리를 통해 갈등 없는 외식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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