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직 선거운동" vs "예비선거 정당"…경기도교육감 단일화 충돌

안민석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고발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하기에 앞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안민석 선거캠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17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와 각 지회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도 긴급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안민석 예비후보 측은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와 산하 19개 지회가 (진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조직적으로 결의하고, 해당 후보만 초청한 집회를 다수 개최했다"며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치와 '1만 명 선거인단 조직'을 강권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캠프 자문 변호사단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사조직과 임의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단체의 선거운동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민석 예비후보를 규탄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해당 단체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민주진보교육감 후보단일화 과정과 경선은 본선거가 아니고, 예비선거"라면서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추진하는 후보단일화 규약과 결정에 위배되지 않으면 도민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안민석 예비후보는 경기교육혁신연대 소속 단위가 약속한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모든 소속단체와 개인을 탈법·불법 세력으로 간주한 것"이라며 "100개가 넘는 참여단체 전부 고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교육 혁신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안민석 예비후보는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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