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올해 청년 노동자 1만 4000여 명의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노동자 통장',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청년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85만 원 이하(중위소득 150% 이하)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도는 7월 모집 공고를 내고 지원자 1만 명을 선정해 반기별 60만 원, 연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24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월 14만 2000원을 추가로 적립해 모두 580만 8000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내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 노동자가 지원 대상이다. 아르바이트 종사자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모두 2100명으로, 오는 8월 모집 공고 예정이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85만 원 이하(중위소득 150% 이하)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이들에게 반기별 120만 원,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모두 2000명으로, 오는 9월 모집 공고 예정이다.
도는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일 직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발한다.
'청년 노동자 통장'은 중위소득·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지원 대상을 정한다.
다만 세 사업의 중복 참여는 제한한다.
김선화 도 청년기회과장은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이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임금 보전에 집중한다면, 청년 노동자 통장은 아르바이트생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일하는 청년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꿈을 키울 수 있게 맞춤형 지원 정책을 촘촘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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