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충남 공주시가 지방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단속을 강화한다.
공주시는 '상반기 체납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지방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의 체납액은 약 8억96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체납 차량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주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번호판 영치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체납 차량 소유주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과 체납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유예나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종석 공주시 세무과장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연중 상시 시행되는 만큼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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