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갑작스러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영주 시민들을 위해 시가 직접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영주시의회는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9일부터 4일간 진행된 제29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이른바 '체감형 민생 조례'들이 대거 처리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의 통과다.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불의의 사고로 주거지를 잃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 내 사회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시의회는 영주시가 제출한 안건 중 △영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6건) △영주시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2건)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꼼꼼히 심의해 처리했다.
김병기 의장은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역 현안을 살피는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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