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첫 재판 양우식 경기도의원…"변태성 발언 안 했다"


'피해자 모욕' 검찰 공소사실 부인
"허위 발언 김동연 지사 고소" vs 경기시민사회 '엄중 처벌' 촉구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 경기도의원이 12일 첫 공판을 마치고 재판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승호 기자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12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양우식 도의원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난해 5월 9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박모 팀장과 피해자 이모 씨 등 직원들에게 저녁식사를 하자고 했다. 피해자가 서울 이태원에 가는 선약이 있다고 하자, '남자랑 가? 여자랑 가? ㅇㅇㅇ 하러 가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ㅇㅇㅇ은 아니겠고'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변태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공연성도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취지의 의견서도 사전에 제출했다.

다만 양 의원은 재판장에게 "사건이 1년 걸리는 동안 (혐의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도 특정 언론과 기자들이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나쁜 기사를 써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공론화시켜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방송에서 허위로 얘기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지난해 12월 26일 고소했는데 이런 보도는 안 나온다. 재판을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현권 판사는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속행하는 재판에서 피해자 이모 씨와 목격자 박모 팀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 경기도의원이 12일 첫 공판을 마치고 재판정을 나서면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승호 기자

이날 첫 재판에는 그동안 양 의원의 사퇴와 처벌을 촉구해 온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 경기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 등의 단체 회원 10여 명도 참석했다.

이 단체들은 재판 직전 법원 앞 기자회견을 열고 "양 의의 성희롱 발언은 공직자의 책임과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며 피해자의 존엄성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면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공직사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양 의원의 징계 처분 요구 속에서도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양 의원의 징계안을 처리하지 않아 또다른 논란을 사고 있다.

양 의원은 운영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지난 달 2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원 자격으로 경남 통영 한산도 제승당을 찾아 '충무공의 정신으로 거짓선동과 가짜뉴스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방명록 글을 남기기도 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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