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고액·상습 체납자, 강력한 행정조치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더팩트ㅣ평택=조수현 기자] 경기 평택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 개선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을 부과하고 체납액 집중 징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평택시의 이번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1만 1333대에 대해 총 5억 원 규모로 부과됐으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산정된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 개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바일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를 할 수 있다.

평택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자고지와 카카오톡 알림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납부 기한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문의는 평택시 환경정책과에서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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