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GB 우선해제지역 용적률 상향 추진…주민 공람 실시


11~14일 '가일·세곡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의견 수렴
용적률 최대 200%·층수 상향…공공시설 제공 인센티브 확대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더팩트ㅣ과천=정일형 기자] 경기 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GB) 우선해제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며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과천시는 11~14일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10개소와 '가일·세곡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용적률 기준 조정과 인센티브 체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변경안에 따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상향된다. 기준 용적률은 기존 120%에서 150%로 높아진다. 허용 용적률은 150%에서 180%로 확대된다. 상한 용적률 200%도 새로 도입된다. 건축 가능 층수도 기존보다 1개 층 상향된다.

시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도 조정했다. 장기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한 획지계획 변경 내용도 함께 포함했다.

시는 이번 변경이 약 20년간 유지된 용적률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이후 해당 10개 지구는 동일한 용적률 기준으로 관리됐다. 이후 인근에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되면서 지역 간 개발 여건 격차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계획에는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보차혼용통로를 조성할 경우 상한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적용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포함됐다. 시는 이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확보 문제를 완화하고, 보차혼용통로 조성에 따른 민간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명찬 과천시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변경안은 오랜 기간 유지된 용적률 기준을 지역 여건 변화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며 "친환경 정책과 장기 미집행 시설 문제를 함께 고려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이어 "주민 공람 이후 과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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