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성인(18세)이 되면 홀로서기를 하는 청년을 말한다.
도는 고물가와 고금리,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최대 8년 동안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과 청소년 등이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는 성공적인 자립의 출발점"이라며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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