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대산석유화학단지 사업 재편 기업 지방세 감면


산업부 '대산 1호' 승인
취득세·등록면허세 세제 지원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이수홍·노경완 기자] 충남도는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사업 재편 기업에 대해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화학산업 사업 재편 1호 프로젝트(대산 1호)'를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대상 기업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감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의 공급과잉 해소와 고부가 제품 전환을 위한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다. '대산 1호'는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을 분할한 뒤 현대케미칼과 통합해 나프타분해설비(NCC) 및 다운스트림 설비를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10만 톤 규모 나프타분해설비 가동을 중단해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정유-석유화학 수직계열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고탄성 경량소재, 이차전지 핵심소재, 바이오 납사 기반 친환경 제품 등 고부가·친환경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총 1조 2000억 원 규모의 기업 자구 노력과 함께 설비 감축 및 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정부는 금융·세제·인허가·원가·고용·기술개발 등을 포함한 2조 1000억 원 규모의 종합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이 가운데 세제 분야는 사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도는 기업 분할·합병과 자산 취득 등 구조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 설비 통합과 사업 재편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현섭 충남도 세정과장은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은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과제"라며 "대산단지 사업 재편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