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가 전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3일 성남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해당 보증보험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료 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만 19~39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자는 납부 보증료의 90% 범위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동일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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