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22대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정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장 부원장은 이날 "당시 문제가 됐던 홍보물은 공천 취소의 여파로 무소속으로 치르던 때 정신없이 일정을 소화하던 중 발생한 일"며 "어떠한 고의나 목적을 가지고 왜곡해 발표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끝나도 지난 2년간 법정에서 느낀 후회와 반성을 잊지 않고 낮은 자세로 봉사하며 살아가겠다"며 "사법 단죄가 아니라 유권자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선거 막바지였던 지난 2024년 4월 8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사회관계서비스(SNS)와 문자로 부산 수영구 유권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 33.8%,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 33.5%, 장예찬 무소속 후보 27.2%로 나왔지만 장 전 위원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물어 집계된 85.7%의 수치를 인용하며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1심 재판부는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카드뉴스를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상고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부산고법은 장 부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오는 3월 26일 진행할 예정이다.
bsnew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