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3월 5일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은 AI 생성물이라고 표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이용한 선거 운동이 금지된다.
또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도 금지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3월 5일부터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의 의정활동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전송할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할 수 있다.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 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은 3월 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부산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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