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충남 논산시가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는 충전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높이고 단속 기준을 명확히 해 시민 혼선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완속충전구역 내 주차 가능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다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산정 시간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 내 과태료 부과 대상도 확대된다. 완속충전구역에서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넓어진다.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충전을 방해하면 10만원, 충전구역 표시시설을 고의 훼손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중주차 신고 요건도 강화됐다. 기존 사진 2장 외에 주차 브레이크 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차량을 직접 미는 장면)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신고는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현장 확인 없이도 사진·영상 등 증거자료가 인정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시에는 앱 내 촬영 기능을 사용해 차량 번호, 위반 장소, 촬영 시간이 명확히 식별되도록 해야 한다.
논산시는 최근 아파트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늘고 있다며, 관내 57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민 대상 안내 방송과 홍보물 게시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논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이나 환경과 대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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