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특사경, ASF 확산 차단 불법 축산물 유통 단속


보령·당진·홍성 발생지역 및 수입식품판매업소 3월 4일까지 점검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불법 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한 기획단속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23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ASF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ASF 발생 지역인 보령시, 당진시, 홍성군과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수입식품 전문판매업소다. 불법 유통 축산물이 바이러스 전파 경로 중 하나로 지목되는 점을 고려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표시사항 미표시 제품 판매 여부 △무신고 소분 수입제품 유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부패·변질 식품 보관 행위 등이다.

수입식품 전문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수입 축산물 검역·검사 서류 구비 여부 △미신고·무허가 축산물 판매 △국내 검역을 거치지 않은 해외 직반입 축산물 보관·판매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ASF 발생과 연관된 불법 유통 행위는 관계기관과 공조해 엄중 조치한다.

아울러 수입식품 전문판매업소에서 수거한 수입 축산물은 ASF 유입 여부 확인을 위해 동물위생시험소 해외전염병과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오세준 충남도 사회재난과장은 "ASF는 백신이 없어 발생 시 양돈 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초래한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축산물 유통 고리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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