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접수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가운데 57건을 구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모두 834건의 이의신청 등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695건을 심의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 예고나 세무조사 결과, 고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심의하는 전문기구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민간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로 매달 정기 회의를 연다.
납세자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하면 현장 확인과 자료 보완을 요청해 사실관계를 재검토한다.
지난해 구제 사례를 보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전입신고를 늦게 해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서 취득세를 추징받은 건이다.
위원회는 기존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점과 임차권 등기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예고 통지를 취소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구제할 수 없었던 사례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한 뒤, 유예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중과세율이 적용된 경우가 있다.
납세자는 기존 주택 처분 기한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생활 세금인 만큼 세액 규모를 떠나 억울함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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