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올해 1275가구 지원을 목표로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가정폭력 피해자,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아동동거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이다.
지원을 원하는 도민은 지역 주거복지센터 상담을 거쳐 신청하면 된다.
해당 시·군의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선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해 거주지를 찾는 방식이다.
도는 이사비와 생필품과 함께 이주 예정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이주 뒤에는 취업활동비, 상담과 지역 특화 프로그램 등의 복지 서비스도 지원한다. 도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906가구의 새로운 보금자리 정착을 지원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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