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재생에너지 보급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지방자치단체별 '이격거리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태양광·풍력 발전시설의 입지는 각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주거지로부터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까지 제각각 이격거리가 설정돼 왔다. 이로 인해 설비 설치 가능 부지가 크게 제한되면서 사업 위축과 재생에너지 보급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에 통과된 대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장은 원칙적으로 특정 시설로부터의 일률적인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문화유산 보존지역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과도하거나 자의적인 규제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특히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와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설비는 예외적 이격거리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해 보급 확대를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임미애 의원은 "지자체마다 제각각 적용되던 이격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큰 장애물이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가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마련돼 재생에너지 보급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인허가 환경이 개선되면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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