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충남 공주시 탄천일반산업단지 내 특정 업체 인허가를 둘러싼 위법·특혜 의혹이 감사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전면 부활된 1995년 이후 처음으로 공주시를 상대로 한 정당 주도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이뤄져 주목되고 있다.
12일 공주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시민 300여 명과 함께 11일 감사원을 찾아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인허가 절차 적법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제2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같은 내용의 공익감사 청구안이 표결 끝에 부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표결에는 의원 12명이 전원 참석했으나 찬성 6표, 반대 6표로 가결 정족수(7표)를 채우지 못해 안건이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 의원 6명이 시민 300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요건을 충족, 감사원에 직접 청구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 동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탄천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A업체의 인허가 과정이다. 청구인 측은 공주시가 관련 고시를 위반해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한다.
충남도 고시(2022-195호)인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르면 해당 산업단지는 외부 폐기물 반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그러나 공주시가 외부에서 동물성 잔재물 등 폐기물을 반입해 재활용하는 '폐기물종합처리업'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또 악취 유발 업체의 입주가 제한된 구역임에도 대표적 악취 유발 업종으로 분류되는 '동물성 혼합유지 사료 제조업' 등록을 허가해 준 점도 감사 청구 사유에 포함됐다.
입주 계약 내용과 실제 사업 내용이 달라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계약 당시에는 식용 동물성 유지를 제조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현재는 폐기물 재활용과 사료용 혼합 유지 제조로 사업이 변경됐음에도 입주 계약 변경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충남도로부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가공업 허가를 받은 동일 시설에 대해 공주시가 폐기물종합재활용업과 사료 제조업 등록을 중복 허가함으로써, 식품 제조 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해 사료를 동시에 생산하는 위법적 구조가 형성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A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허위 작성 여부 역시 쟁점이다. 공주시의회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시가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제출된 자료에서 허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게 청구인 측 주장이다.
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청구인 측은 "시가 스스로 행정 오류를 바로잡을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시민들과 함께 감사 청구에 나섰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산업단지 운영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행정 신뢰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공익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경우 탄천산단 인허가를 둘러싼 논란은 상당 기간 지역 정가의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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