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 4142명에게 명절 복지비를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1∼8호에 기금을 출연한 245개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다.
복지비는 1인당 40만 원, 총 16억 6000만 원 규모다. 지역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오는 13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은 노동자 복리후생 지원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설립돼 운영 중이다. 기금은 중소기업 출연금과 도·시군비, 정부 지원금을 재원으로 조성된다. 설 명절 40만 원, 추석 40만 원, 노동자의 날 20만 원 등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도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4개 법인(9∼12호)을 추가 신설하고 지원 대상을 339개 기업 6155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설 명절 복지비 지급은 중소기업 노동자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현장 체감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법인 및 기금 확대를 통해 노동자 복지 격차를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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