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에서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식사 모임을 주도한 일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영주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씨와 공모자 B 씨를 10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지역단체 대표인 B 씨와 공모해 입후보예정자와 다수의 지역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식사 모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 씨는 참석자들의 식사 비용으로 약 18만 원을 직접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삼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제삼자의 기부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운동 자격이 없는 자의 부정 선거운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다.
특히 선관위는 해당 식사 모임에 참석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이들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제공받은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최고 3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식사 제공과 지지 발언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기부행위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각종 모임과 식사 제공 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유권자와 지역단체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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