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결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대전시의회 내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임시회 소집의 적법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한 원천 무효 임시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적법한 소집이며 긴급 사안에 해당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김민숙(비례)·방진영(유성구2) 민주당 대전시의원은 9일 오전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원휘 의장과 국민의힘이 강행한 제29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번 임시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결정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을 근거로 "임시회는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데 이번 임시회는 6일 공고 후 9일에 개최돼 최소 공고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월요일 회의를 열려면 목요일 자정 이전에 공고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조 의장 측이 적용한 '긴급 사안' 예외 조항을 문제 삼았다.
두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중대한 사안인 것은 분명하지만, 긴급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사전 설명이나 충분한 논의 없이 예외 규정을 적용해 임시회를 강행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원휘 의장은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과 대전시의회 회의 규칙에 근거한 적법한 개최"라고 반박했다.
조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는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명확한 예외 규정이 있고, 회의 규칙 역시 주민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은 긴급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결의안은 주민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긴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시기적 긴급성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제때 의견을 내지 못한다면 대전 시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지금보다 더 긴급한 시기는 없다"고 말했다.
또 임시회 소집 과정에 대해서도 "8명의 의원이 임시회 개최를 요구했고, 의장으로서 협의와 숙고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를 독단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 의원의 판단과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9일 오전 예정대로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했으며 회기를 하루에서 이틀로 연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일부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만 진행됐다.
당초 이날 처리 예정이었던 김진오 대전시의원(국민의힘, 서구 1)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은 1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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