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양식 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연리 1% 저금리 2~3년 상환…어가당 최대 3억 원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2026년 양식 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수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배합사료(EP, SEP) 사용 어업경영체다. 다만, 신용 상태 불량자, 최근 2년간 사업 부정행위자, 의무자조금을 미납한 양식 어가(전복·광어·민물장어·송어·향어·메기)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어류·새우류·자라류·패류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수협은행에서 융자해주고, 금리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1%를 적용하는 형태다. 지원 기간은 대상에 따라 2년 또는 3년의 일시·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 희망자는 신용조사서, 양식업 면허·허가 신고서 사본, 어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등 필요 서류를 갖춰 도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관리과 또는 수산질병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은 충남도 및 도 수산자원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민성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장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은 물가 인상 등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진 양식 어업인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