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 창업기업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 원

성남시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 안내문. /성남시

[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가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9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원 기간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10개 월이며, 월 최대 지원 금액은 50만 원(연간 500만 원)이다.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모두 30개 기업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이런 내용의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임차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19~39세의 성남시민이면서 공고일(2월 9일) 기준 지역 내에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기업 대표다.

2021년 2월 10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기업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요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 창업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기술창업이다.

지원 조건은 전년도 연매출액 1억 원 이하, 점포 규모 100㎡ 이하, 월 임차료 30만 원 이상 150만 원 이하의 기업이다.

임차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 '성남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서 하면 되며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성남시는 연 매출액, 점포 규모, 창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27일까지 지원 대상 기업을 선발해 개별 통지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이 사업을 도입해 30개 기업에 월 30만 원씩 정액으로 임차료를 지원했다"면서 "올해는 청년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개선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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