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이장우, 행안부 장관 만나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재정·권한 이양 강조…특별법 원안 관철·형평성 기준 마련 요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과 김태흠 충남지사(오른쪽), 이장우 대전시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통합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충남도

[더팩트ㅣ내포·대전=이수홍·노경완·정예준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한 재정·권한 이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와 이 시장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현안과 향후 입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김태흠 지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에 대해 재정과 권한 이양 내용이 축소·변질됐다고 지적하며 "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무늬만 지방자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항구적인 재정 제도 개편을 통해 특별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이양을 통해 연간 8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중앙 권한 이양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을 행정통합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 법안 간 권한 이양 수준과 조문 내용이 상이하다며 타 시도 행정통합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공통 기준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의 원안 관철을 촉구하며 관련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 국세 이양을 통한 재정 자율성 확대, 준연방제 수준의 권한 이양,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 개최 등 4대 핵심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고도의 자치권이 담보되지 않은 물리적 결합은 의미가 없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전·충남이 제안한 특별법 원안이 가감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5일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만나 중앙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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