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 설 명절 위법 행위 예방·단속 강화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북선관위

[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설 명절 전후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 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방문·면담 등 특별 예방·안내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명절선물(3만 원 상당 홍삼 세트 등)을 택배 등으로 제공받은 한 지역 선거구민 901명에게 총 5억 940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여기에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선물(4만 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는 총 29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선이 당내 절차이므로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금지·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누구든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누구든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방법으로 같은 사람이 2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실제 지난 선거에서 △친목단체의 간부가 단체 회원 및 선거구민에게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성별·연령대를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례(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예비후보자가 20여 개의 유선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해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총 24회 중복 응답한 사례(벌금 300만 원) 등에 대해 처벌이 이뤄졌다.

전북선관위 홍보과 관계자는 "명절인사 명목 선물 제공이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 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달라"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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