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선 대전시 중구청장 "충남·대전 통합특별시법 발의 환영"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마을자치 강화 등 자치구 권한 확대 의미"

김제선 대전시 중구청장. /정예준 기자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김제선 대전시 중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특별법이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자치구의 독립적 자치정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구청장은 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시도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법 발의를 환영한다"며 "그동안 중구가 강조해 온 분권·분산·혁신의 원칙에 입각한 실질적인 자치분권 조항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이번 특별법 발의가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언급한 5극 3특 중심의 자치분권·균형 발전 전략이 이번 특별법 발의로 본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 구청장은 자치구 재정권 강화를 위한 조항들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제56조의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제54조의 양도소득세 시군구 교부, 제55조의 10년간 보통교부세 25% 범위 내 가산 교부 조항은 자치구가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고 독립적인 자치정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장치"라고 설명했다.

자치권 강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담겼다는 입장이다.

김 구청장은 "제6조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권한을 시군구에 배분하고 자치권 강화를 의무화한 조항"이라며 "그동안 다른 시군에 비해 독립성이 부족했던 자치구가 보조적 행정기관의 한계를 넘어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균형 발전과 생활권 중심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구청장은 "제59조의 균형 발전 기금 설치·운영과 제12조의 광역 생활권 지정·운영은 지역 여건과 주민 생활권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자치행정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자치 확대에 대한 기대도 나타냈다. 그는 "제47조의 마을자치 조직 설치 특례와 제63조의 주민참여예산 확대 조항은 마을자치회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주민 주도의 지역 혁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보완 과제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자치구 지방세목을 일반 시군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온전한 자치구의 권능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향후 국회 상임위 심사와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논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민자치권이 강화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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