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관 미지급 수당 16년 만에 해소…김동연 지사 "정당한 보상"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노조가 2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341억 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승호 기자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341억 원에 달하는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로써 2010년부터 16년에 걸친 소방공무원의 숙원이 해결됐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노조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과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소방관의 명예와 공공성을 지켜낸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또한 소방노조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최종 판단으로 구체화된 이 조치를 단순한 재정 집행을 넘어 소방관의 노동과 명예를 존중한다는 행정의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며 "상호 존중과 책임 위에서 이뤄진 사회적 합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동연 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값진 헌신과 노동의 기록"이라며 "이 조치로 소방공무원의 16년 숙원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오는 3월 31일까지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341억 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소방공무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수원고등법이 지난 13일 '이자 제외, 원금만 지급' 결정과 함께 이에 대한 화해 권고를 도와 전·현직 소방공무원들에 전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급 금액은 고등법원 화해 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청구한 총액 563억 원 가운데 이자 222억 원을 제외한 원금이다. 1명당 평균 413만 원을 받는다.

소송은 전·현직 소방공무원 3790명이 제기했지만 도는 이와 상관없이 미지급 대상자 8245명 모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현직 소방관 5586명(216억 원)은 설 연휴 전에, 퇴직 소방관 등 2659명(125억 원)은 본인 확인 뒤 순차로 지급한다.

미지급분은 2010년 3월~2017년 2월 휴게시간 수당 등을 포함한 초과근무수당이다.

당시 정부는 수당 지침에 따라 외근 소방공무원 근무시간 가운데 휴게시간(하루 최대 2시간) 수당을 공제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9년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이후 소방공무원들이 각종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도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로 다각적 검토 끝에 '이자를 제외한 원금 지급'이라는 방안을 법원, 전현직 소방공무원, 법무부에 제안했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법원에 화해권고결정 의견서를 보냈으며, 소방공무원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화해 권고 동의를 구한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도는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게 앞으로도 공정한 기준 아래 책임을 성실히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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