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김동언 기자] 광주시 서구가 주민 안전 보장 혜택을 확대하고 자치구 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구민안전보험은 자치구별로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이 달라 주민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혜택을 받는 구조였다. 또 광주시와 자치구 간 일부 보장 항목이 중복돼 예산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서구는 지난해 5개 자치구 간 실무 협의를 거쳐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대한 공동 합의를 이끌어냈다. 개편안에 따라 5개 자치구는 오는 2월부터 △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화상 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치료비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6개 핵심 항목을 동일 기준으로 보장한다.
아울러 광주시가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자연재해·사회재난 등 14개 항목)과 중복되는 보장 항목을 과감히 제외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절감된 재원을 생활 밀착형 보장 항목 신설과 확대에 재투자했다.
올해 서구 구민안전보험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주요 보장 내용은 △상해 사망·후유장해 최대 500만 원 △화상 수술비 회당 최대 100만 원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최대 100만 원 등이다.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2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구민이 상해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진단위로금 10만 원을 지급하며 폭염 대비 온열질환 진단비도 10만 원 지원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안전은 구민이 누려야 할 최고의 복지"라며 "이번 개편은 5개 자치구가 행정의 칸막이를 허물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내 곁에 든든한 안전서구'를 실현하기 위해 구민의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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