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낙상·동상도 보장…경기도 "기후보험 활용하세요"

경기 기후보험 홍보물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27일 기후보험이 폭염뿐 아니라 한파·폭설 등 겨울철 기후위험으로 발생한 한랭질환과 기후재해 사고도 진단비와 위로금을 지원한다며 보험 활용을 당부했다.

기후보험은 한파에 따른 동상,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과 낙상에 따른 상해에 사고위로금을 보장한다.

경기 기후보험은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 진단시 10만 원, 한파나 폭설로 4주 이상 상해 진단받으면 사고위로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 기후보험 보장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가 지난해 4월 경기 기후보험을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누적 보장 건수는 4만 8718건이다. 지급액은 11억 208만 원에 달한다.

온열질환 622건, 한랭질환 80건, 감염병 231건,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183건, 온열질환 입원비 23건, 기상특보일 통원비 4만 7579건 등이다.

한랭질환에 따른 기후보험 지급 건수는 지난해 11월 1명, 12월 10명에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올해 1월 23일 기준 69명으로 급증했다.

또한 지난해 4~11월 46건이었던 사고위로금 지급 건수 역시 대설과 한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48건, 올해 1월 1~23일 89건으로 늘었다.

박대근 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겨울철 한랭질환이나 빙판길 사고 등 기후재해 피해가 발생하면 경기 기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며 "피해 발생시 보험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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