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을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인천시장 및 인천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은 15억 2300만 원으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7500만 원 증가했다.
또 구청장·군수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 9500만 원이며, 가장 많은 곳은 부평구청장 선거 2억 6000만 원, 가장 적은 곳은 옹진군수 선거 1억 2200만 원이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인천시의원 선거 5900만 원, 구·군의원 선거 5200만 원, 비례대표 인천시의원 선거 2억 2000만 원, 비례대표 구·군의원 선거 6100만 원이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계양구을 선거구)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7100만 원이다.
인천시선관위는 관계자는 "인천시장 선거의 경우 민선8기 때보다 선거비용이 7500만 원 증가했다"며 "선거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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