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공주지사, 농지은행사업 현장설명회 실시


농지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 등 변경사항 집중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농지은행 담당자가 최근 계룡면 농업인실용교육에 참석해 농지은행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공주지사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현장 설명과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공주지사는 지난 12일부터 각 면 이장단 회의와 농업인 실용교육 현장을 순회 방문, 농지은행사업 주요 내용과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농지 임대를 위탁할 경우 발생하던 위탁수수료가 전면 폐지된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실제 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위탁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 농업인은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농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위탁할 때 임차인(경작자)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 농지 위탁 절차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주지사는 앞으로도 연중 농업인 교육과 이장단 회의 등을 통해 농지은행사업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농지은행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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