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해=이경구 기자] 경남 남해군은 지난 23일 기본소득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용처 지정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 허용 여부와 관련해 토론을 벌여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기준에 따라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역 사회 환원 협약(MOU)을 전제로 조건부 사용을 허용하되 기본소득 사용 상한액 7만 원으로 설정하는 '절충안'이 수정가결됐다.
이번 결정은 대형 유통시설로의 소비 쏠림을 방지해 골목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 지역 주민의 생필품 구매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읍 지역 등 중심지에 사용처가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지 중심으로 사용지역을 설정하도록 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지난달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 권역 체계로 사용 지역을 구분해 운영한다.
1권역(남해읍) 거주자는 읍뿐만 아니라 면 전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2권역(면 지역) 거주자는 읍을 제외한 9개 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중심지(읍) 집중 업종인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등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남해군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사용처 지정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에 머무르며 생활경제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한 것"이라며 "하나로마트 상한액 설정과 권역별 사용 기준을 통해 지역 내 소비가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면 지역 하나로마트와의 상생 협약(MOU) 체결을 통해 기본소득 연계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강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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