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특별법 특례로 신산업 개발 기반 마련


농업진흥지역 해제·간척지 개발 특례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농지와 간척지를 지방정부 주도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개발해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 지역 경제 발전 속도를 높인다.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안 반영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중심축으로서 대전·충남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는 26일 도청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승열 도 정책기획관과 관련 부서장 등 10여 명은 농업 분야 특례 조항을 논의했다. 이날 TF가 다룬 특례는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간척지 농어업적 이용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 △고령 은퇴농업인 연금제 도입 등 4건이다.

특히 1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은 중앙정부 장관에게 있어 행정 절차가 지연되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특별시장에게 권한을 이양하면 대규모 개발과 기업 유치가 신속하게 가능해진다. 도는 이를 통해 국내외 투자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척지 농어업적 이용 특례는 지방정부가 간척지 개발을 주도하고, 사업 구역 지정·해제와 시행자 변경 등 핵심 결정을 즉각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개발 초기 부담을 줄이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1차 산업 중심 간척지를 스마트팜, ICT 산단 등 신산업 거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 특례는 도가 직접 지정하고 계획 수립, 조례 위임 자율성 부여, 행정·재정적 지원 의무화를 가능하게 해 스마트농업 수도 구축을 가속화한다.

고령 은퇴농 연금제 도입 특례를 통해 지방정부가 은퇴 농업인의 유휴 농지를 매입해 연금을 지급하고, 청년농에게 임대·매매함으로써 선순환형 농업 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승열 충남도 정책기획관은 "행정통합 특별법은 중앙정부가 독점한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이양받아 발전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며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특례 등은 대전·충남의 땅을 특별시가 주도해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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