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거관리위, 선거비용제한액 공고…도지사·교육감 14억 5900만 원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북선관위

[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해 산정된다.

도지사·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4억 5900만 원으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2200만 원가량 증가했다.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6700만 원이다. 가장 많은 곳은 3억 1700만 원인 전주시장 선거, 가장 적은 곳은 1억 1900만 원인 무주군수 선거이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역구 도의원 선거가 평균 5400만 원, 지역구 시·군 의원 선거는 평균 4500만 원이다.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1억 4600만 원, 비례대표 시·군 의원 선거는 평균 5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또는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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