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을 두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졸속 추진' 우려가 나오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먼저 정치권, 일부 공무원은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인 시장 권한대행이 중차대한 경북도와의 행정통합을 추진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행정통합의 경우 전임 시장이 하던 '계속사업'인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인 홍석준 전 의원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권한대행은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할 수 없고 시정의 유지·관리만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통합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권한대행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만나 행정통합을 합의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도기욱 경북도의회 의원(예천)은 22일 행정통합의 졸속 추진을 우려하면서 "대구시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광역 행정체계 개편이라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논의할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권리 능력이 불분명한 상대(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와의 협의를 근거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이철우 도지사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대구시는 행정통합 논의는 홍준표 전 시장 시절인 2024년 이미 구군별 설명회, 공청회를 거쳤고 대구시의회 승인을 받은 사안인만큼 시장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2조(권한대행자의 권한 범위)에서도 '법령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라고 규정돼 있어 선출직 시장과 권한대행의 권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대구시는 경북도와의 행정통합 추진에 앞서 시장 권한대행의 권한을 분명히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권한대행의 권한에 속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통합과 관련해 공무원노조, 일부 공무원들은 '졸속 추진' 우려를 나타내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 논의가 충분한 설명과 검토 없이 졸속으로 진행돼 우려스럽다"며 "추진 과정에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소속 공무원들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되고 배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0일 안동시청에서 전격적으로 행정통합에 합의하고 26일 추진단 발족, 6·3지방선거 통합단체장 선출 등 로드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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