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수도권 쓰레기 불법 반입 추가 적발


천안·아산 재활용업체서 불법 반입·관리 위반 확인…사법·행정조치 병행

천안시 소재 한 폐기물처리업체 야적장에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쌓여 있다. /충남도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 차단에 나선 충남도가 법규를 위반한 도내 업체 2곳을 추가로 적발했다.

충남도는 20일 수도권 생활쓰레기 처리 용역 계약을 맺은 천안·아산 지역 재활용 업체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사법·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도내로 수도권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6일 공주·서산에 이어 19일 천안·아산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천안의 한 재활용 업체는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과 대형 폐기물을 반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쓰레기를 반입한 것으로 드러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도는 판단했다.

위반 사항이 확정될 경우 해당 업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산의 한 업체는 서울시 도봉구와 폐합성수지류 위탁 처리 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반입·처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시설이 파손된 채 방치돼 있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의 보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천안·아산시를 통해 두 업체에 대해 사법 처리와 행정 처분을 병행 추진하도록 했다.

도중원 충남도 환경관리과장은 "수도권 지자체가 재활용 업체와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늘면서 반입 경로도 점차 다변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폐기물 반입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적발된 공주·서산 지역 재활용 업체 2곳은 서울 금천구와의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을 파기하고 현재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중단한 상태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사전 예고됐다.

충남도는 향후 수도권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진행 중인 도내 민간 소각장과 종합재활용 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반입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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