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군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신청 접수…월 3만 원 보상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가 다음 달 28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주민 보상금'을 신청·접수 받는다.

19일 용인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 지역은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 유운리, 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용인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또한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실제 거주했으나 지난해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이다.

군 소음 피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월 최대 3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직장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시청 기후대기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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