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둔 다음 달 2~13일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의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를 수사한다고 15일 밝혔다.
명절 전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도 특사경은 명절에 많이 소비하는 떡·만두·두부·한과·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수사한다. 주로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과 규격 위반 △소비기한 위반 △자가품질검사 위반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위반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식품 등에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품명, 내용량과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제조년월일 등을 표시하지 않아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유통부터 판매 현장까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차단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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