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월 연납 10%↓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더팩트ㅣ오산=조수현 기자] 경기 오산시가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4·5등급)소유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2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14일 오산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10%가 감면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연납 신청이 자동으로 유지된다.

신규로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2일까지 오산시청 기후환경정책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은행 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한 통장·카드 납부를 비롯해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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