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기계 체납자 382명 장비 압류…45억 원 징수

지방세 체납자 장비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지방세를 체납한 건설기계 소유자 382명의 장비를 압류해 모두 45억 3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3~11월 건설기계를 소유한 체납자 923명의 사업장을 수색해 건설기계 1451대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장비 1243대를 압류했다. 명의 변경이나 장비 노후로 압류 가치가 없는 경우 체납액을 자진 납부한 208대 등은 제외했다.

도는 이 가운데 382명이 소유한 605대를 압류해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의 장비 22대를 공매에 넘겼다.

도는 압류한 나머지 616대를 올해 공매 등 방법으로 추가 징수할 방침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징수 강화와 탈루 세원 발굴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상습·고액 체납 제로'를 목표로, 고액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강도 높은 징수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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