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주민에게 이사비와 긴급생계비로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전세피해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길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한다. 또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긴급한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도 지급한다.
두 사업 모두 생애 1차례 지원하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구당 최대 지원금액은 250만 원에 이른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정부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생계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별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도는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2023년 3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전세사기피해 접수와 상담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와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 사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재난인 만큼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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