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이 치매환자의 실종과 배회 사고를 예방하고 독거 치매환자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임 의원은 9일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치매환자의 실종·배회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위치확인 장치 지원이나 정기적인 안전 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에 의존해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혼자 거주하는 치매환자나 실종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환자의 실종 및 배회 예방을 위해 위치확인 기능을 갖춘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독거 치매환자 등 실종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화, 방문,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전 확인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위치정보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정보 수집은 실종 예방과 안전 확인이라는 목적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치매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도 의무화했다.
임 의원은 "치매환자의 실종과 안전 문제는 가족이나 개인의 부담으로만 남겨둘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치매환자 실종을 사전에 예방하고, 독거 치매환자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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